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이 자꾸 제때주지않고 하루이틀 늦게줘

바로위의 상사께 말씀을 드리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권고사직이라면 바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로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던데

무단결근을 해도 실업급여를 탈수가없나요?

저 문자로 봐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직○○

등록일2018-10-11

조회수10,214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22.104.xxx.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같이 첨부하려고 하신 듯 한데....첨부가 되지 않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유선(053-745-7713)으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노동사건

완료

법인택시 부가세에 대해1

박○○

2022.02.249
56노동사건

완료

부정수급1

전○○

2022.02.282
55노동사건

완료

대구고용센터불인정: 영리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불인정1

김○○

2022.03.276
54노동사건

완료

프리랜서, 직원 해고 1

김○○

2022.04.075
53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미달1

김○○

2022.04.112
52노동사건

완료

미지급연차수당1

김○○

2022.04.134
51노동사건

완료

직장내 괴롭힘 여부 관련 문의1

장○○

2022.05.0312
50노동사건

완료

실업급여1

민○○

2022.06.234
49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1

이○○

2022.07.185
48노동사건

완료

직장내괴롭힘1

고○○

2022.0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