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이 자꾸 제때주지않고 하루이틀 늦게줘

바로위의 상사께 말씀을 드리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권고사직이라면 바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로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던데

무단결근을 해도 실업급여를 탈수가없나요?

저 문자로 봐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직○○

등록일2018-10-11

조회수9,609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22.104.xxx.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같이 첨부하려고 하신 듯 한데....첨부가 되지 않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유선(053-745-7713)으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12노동사건

완료

ㅇㅇ1

강○○

2023.11.065
711산재사건

완료

산재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1

류○○

2023.10.189
710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1

김○○

2023.10.063
709노무컨설팅

완료

1달 미만 퇴사자의 연휴급여 계산1

남○○

2023.10.044
708노무컨설팅

완료

퇴직 관련1

하○○

2023.08.317
707노동사건

완료

입사완료 후 취소1

입○○

2023.08.255
706노무컨설팅

완료

취업규칙에 남용에 대하여1

주○○

2023.07.2712
705노무컨설팅

완료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1

전○○

2023.07.257
704노무컨설팅

완료

연차수당 지급 관련1

자○○

2023.07.182
703노무컨설팅

완료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관련1

정○○

2023.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