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이 자꾸 제때주지않고 하루이틀 늦게줘

바로위의 상사께 말씀을 드리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권고사직이라면 바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로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던데

무단결근을 해도 실업급여를 탈수가없나요?

저 문자로 봐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직○○

등록일2018-10-11

조회수10,214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22.104.xxx.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같이 첨부하려고 하신 듯 한데....첨부가 되지 않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유선(053-745-7713)으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93노동사건

완료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1

조○○

2015.10.1522
692노동사건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강○○

2015.10.1519
691노동사건

완료

부당한 임금을 받고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

이○○

2015.10.1715
690노동사건

완료

이중징계구제1

노○○

2015.10.1924
689노동사건

완료

회사 개인용도로 사원이용1

김○○

2015.10.2113
688노동사건

완료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1

조○○

2015.10.219
687산재사건

완료

과로사 관련상담1

김○○

2015.10.2228
686노동사건

완료

지금 노동청 진정서 넣코...1번1

유○○

2015.10.2625
685노동사건

완료

지금 노동청 진정서 넣코...2번1

유○○

2015.10.2616
684산재사건

완료

뇌경색 산재1

김○○

2015.1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