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퇴직금 체불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9,56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18.145.xxx.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2노무컨설팅

완료

단체 협약 타결금 지급1

정○○

2021.04.298
611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 문제...1

이○○

2021.04.125
610노무컨설팅

완료

원천세 환급금1

성○○

2021.04.126
609노동사건

완료

직원이 근무태만으로 퇴사요청에도 하지않고 퇴직금을 고발하였습니다.1

홍○○

2021.03.2511
608노동사건

완료

야근수당,실업급여 관련1

ss

2021.03.228
607노무컨설팅

완료

실업급여 가능 여부1

이○○

2021.03.157
606노동사건

완료

건설일용직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구제방법1

조○○

2021.03.066
605노동사건

완료

연차수당1

성○○

2021.03.033
604노무컨설팅

완료

고용보험건1

최○○

2021.02.247
603노무컨설팅

완료

근로계약서1

박○○

2021.0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