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퇴직금 체불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10,318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18.145.xxx.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7노동사건

완료

근로 문제1

김○○

2017.08.1911
266노동사건

완료

공공기관 위촉직 문의드려요1

정○○

2017.08.2924
265노동사건

완료

전적거부에의한 정리해고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8.316
264노동사건

완료

근로자성 여부1

이○○

2017.09.0413
263노동사건

완료

미취학 아동이 있는 워킹맘인데 왕복 3시간이 넘는 원거리로 파견을 가라고 합니다. 1

전○○

2017.09.1210
262노동사건

완료

급여1

이○○

2017.09.139
261노동사건

완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1

류○○

2017.10.118
260노동사건

완료

권고사직을철회당했습니다.1

권○○

2017.10.1711,210
259노동사건

완료

불법파견에대해서1

홍○○

2017.10.2620
258노동사건

완료

기획부동산 임금체불1

양○○

2017.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