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퇴직금 체불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9,563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18.145.xxx.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2노동사건

완료

사직서 계약종료1

전○○

2016.10.0318
501노동사건

완료

너무도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1

정○○

2016.10.0512
500노무컨설팅

완료

회사 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임○○

2016.10.0513
499노동사건

완료

시간이 지난 부당해고 임금체불사건1

김○○

2016.10.078
498노동사건

완료

안녕하세요 밑에 글남겼던 김00입니다 1

김○○

2016.10.0712
497노무컨설팅

완료

계약직 인원의 퇴직금설정 궁금합니다.1

관리자

2016.10.1117
496노무컨설팅

완료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1

박○○

2016.10.178
495노무컨설팅

완료

연차수당1

정○○

2016.10.299
494노동사건

완료

4년간 추가근로수당없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시간, 급여로 일하였습니다.1

이○○

2016.11.0117
493노동사건

완료

도움이 필요합니다1

박○○

2016.1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