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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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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25,844
댓글 1
관리자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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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
임○○
윤○○
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