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퇴직금 체불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9,561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18.145.xxx.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2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1

촤○○

2019.05.128
251노동사건

완료

휴업 수당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1

재○○

2019.05.138
250노동사건

완료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1

김○○

2019.05.178
249산재사건

완료

산재문의1

엄○○

2019.05.214
248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1

최○○

2019.06.0310
247산재사건

완료

산재 및 부당해고 문의1

김○○

2019.06.119
246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김○○

2019.06.194
245노동사건

완료

인사관련 상담1

인○○

2019.06.207
244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1

허○○

2019.06.248
243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 질문입니다1

김○○

2019.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