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퇴직금 체불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9,563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18.145.xxx.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노무컨설팅

완료

급여및 퇴직금 1

최○○

2022.05.045
81노무컨설팅

완료

52시간 연봉제 잔업 시간 계산 무의건1

정○○

2022.05.316
80노동사건

완료

실업급여1

민○○

2022.06.234
79노무컨설팅

완료

사업장 내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한 해고 관련 노무문의1

정○○

2022.07.076
78산재사건

완료

산재1

김○○

2022.07.083
77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1

이○○

2022.07.185
76노동사건

완료

직장내괴롭힘1

고○○

2022.07.198
75산재사건

완료

산재 사건1

김○○

2022.08.214
74산재사건

완료

공상처리후 산재처리요구시1

2022.09.063
73노무컨설팅

완료

퇴직금 관련1

엄○○

2022.0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