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퇴직금 체불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월말일짜로 퇴사,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미수령 중입니다.

 

현재 노동부 고발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신청&수령 - 압류신청

 

압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추가 압류등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11-13

조회수10,318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18.145.xxx.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압류 등의 절차는 소송절차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으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대한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이요1

강○○

2015.10.049
52노동사건

완료

새로오신 사장이 나가라고 하네요.1

김○○

2015.10.018
51노동사건

완료

임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 회사...1

김○○

2015.09.2110
50노동사건

완료

문의있습니다.(절대 비공개)3

석○○

2015.09.1812
49노무컨설팅

완료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1

.

2015.09.1016
48노무컨설팅

완료

시간선택제 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15.09.0212
47노동사건

완료

해고를 당했습니다.1

윤○○

2015.09.016
46노무컨설팅

완료

수습사원 퇴사시 급여1

유○○

2015.08.2110
45노동사건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5.08.1713
44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 및 임금납부기간등에 대하여 정중히 여쭤봅니다.1

부○○

2015.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