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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직원은 5명입니다...(60대 1명, 40대후반2명, 35세직원 1명, 37세1명)

궁금한사항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업체는 원래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다른 수당같은게 현재는 없는데..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본건데...

만약 직원 퇴직금정산할때는 기본급을 1,350,000원정도로 적게 잡고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 특근수당을 300,000원 이렇게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면 1,750,000원정도 되쟎아요..,이렇게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는지..

아니면, 기본급자체를 최저임금 1,745,150원으로 딱 맞춰야 되는건지.. 첫번째로 궁금한사항이구요..

두번째는 만약,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사업자가 직원 퇴직시에 퇴직금정산금액을 덜 줄수있는지도 궁금해요..

갑자기 큰돈들여서 기계도 넣고 일도 많아 최저임금을 주는 직원을 좀 더 뽑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잘 모르고 뽑을수는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그리고, 기본급이 2019년도 최저임금(1,745,150원)으로 책정하면 근로자가 떼는 4대보험이 더 증가하나요?
그냥 처음말했던것처럼 기본급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책정하면 기본급을 1,350,000원 책정하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니깐  근로자한테 덜 부담을 주는것인지.. 수당없이 기본급(최저임금)만주고, 기본급이 적지만 수당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맞추는게 나은지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 똑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공제하는 금액도 그전 아가씨가 하던방식인데.. 국민의료보험공단EDI에 들어가서 거기에 직원개인별 나오는금액을보고 급여때 반영해서 공제했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EDI에 들어가서 거기에 개인별로 결정내역 통보서에 가입자내역에 나오는 금액 월보험료옆에 사용자 보담금, 본인기여금에 나오는 금앨을 공제했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내는거라서 공제안했고,
고용보험은 기존에 근무하던 아가씨가 하던방식인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근로자내역을 프린트해서 해당월 산정보험료 - 사회보험지원금에

근로자실업급여지원금을 뺀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이 방식이 맞는건지..

매번할때마다 그런식으로 헀는데...

할때마다 궁금했는데 바뻐서 그냥 그방식대로 해서 공제했는데 맞는방식인지, 틀린방식인지 쫌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피에 들어가보니깐 대상자별정책을 보니깐 사업주에게 연령별로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나와있더라구요..중장년(60세이상) 고용안정지원금, 55세이상 임금피크제지원금,

50세이상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을 준다는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채용시에 다 지원하는게 맞는지.. 거기에다가 고용창출장려금이라고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주고 고용창출장려금도 같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할시에 1년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런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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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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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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