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무컨설팅

상태

완료

주휴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2018.11.1일(목)~2019.2.28일 3개월 근무약정으로 계약.

여기서 11월 부터 주휴수당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18년 11월 : 4번(첫째주는 제외)

        18년 12월 : 4번

        19년  1월  : 4번

 

을설) 18년 11월 : 4번

        18년 12월  : 4번

        19년 1월   :5번( 18년 11월 1일이 목요일이니깐 11월 7일 수요일이 토요일,일요일빼고 달아서 주5일

       되는  날이 주휴수당 기산일)

 

어느설이 답인가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었인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

등록일2019-01-21

조회수9,657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52.99.xxx.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주휴일을 기준하여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상으로는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1주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월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주휴수당 발생일을 알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실근로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053-745-7713으로 전화주세요.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3노무컨설팅

완료

노무비에관하여1

김○○

2016.01.1917
632노동사건

완료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1

황○○

2016.01.247
631노무컨설팅

완료

문서 위조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요?1

정○○

2016.01.275
630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때문에 문의드려요1

최○○

2016.01.279
629노무컨설팅

완료

임금산정 관련1

정○○

2016.01.2911
628노동사건

완료

어학원 퇴직금문제1

com○○

2016.01.3115
627노동사건

완료

안식년1

임○○

2016.02.0123
626노동사건

완료

노무상담1

부○○

2016.02.0213
625노동사건

완료

연차관런 문의1

나○○

2016.02.0724
624노동사건

완료

용역업체입니다.1

정○○

2016.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