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무컨설팅

상태

완료

주휴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2018.11.1일(목)~2019.2.28일 3개월 근무약정으로 계약.

여기서 11월 부터 주휴수당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18년 11월 : 4번(첫째주는 제외)

        18년 12월 : 4번

        19년  1월  : 4번

 

을설) 18년 11월 : 4번

        18년 12월  : 4번

        19년 1월   :5번( 18년 11월 1일이 목요일이니깐 11월 7일 수요일이 토요일,일요일빼고 달아서 주5일

       되는  날이 주휴수당 기산일)

 

어느설이 답인가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었인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

등록일2019-01-21

조회수9,657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52.99.xxx.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주휴일을 기준하여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상으로는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1주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월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주휴수당 발생일을 알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실근로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053-745-7713으로 전화주세요.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3노동사건

완료

사직서 관련1

임○○

2017.12.149
372노동사건

완료

민법538조에 의거한 임금청구시 임금청구소송인지 민사 손배소송인지 여부등1

김○○

2017.12.187
371노동사건

완료

인사(승진)누락 1

배○○

2017.12.227
370노동사건

완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

홍○○

2017.12.293
369노동사건

완료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나요1

권○○

2018.01.0315
368노동사건

완료

문의1

박○○

2018.01.036
367노동사건

완료

체당금 관련1

이○○

2018.01.0512,826
366노동사건

완료

퇴직금과 시간외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최○○

2018.01.1120
365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서 오타1

김○○

2018.01.129
364노동사건

완료

노동사건에 대응 문제1

정○○

2018.0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