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2018.11.1일(목)~2019.2.28일 3개월 근무약정으로 계약.
여기서 11월 부터 주휴수당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18년 11월 : 4번(첫째주는 제외)
18년 12월 : 4번
19년 1월 : 4번
을설) 18년 11월 : 4번
18년 12월 : 4번
19년 1월 :5번( 18년 11월 1일이 목요일이니깐 11월 7일 수요일이 토요일,일요일빼고 달아서 주5일
되는 날이 주휴수당 기산일)
어느설이 답인가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