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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징벌적 손해배상(2배) 최초 인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최초 노동위원회 판정이 지난 2015. 6. 30. 있었습니다.

 

<차별시정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기간제법, 파견법 도입시 다솔노동법률사무소 한명걸 노무사님(2014. 9. 당시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조사관)께서 개정법 시행요령을 직접 설계> 

 

과거 영세한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만 경제적 책임을 묻던 것을 사용사용주에게 확대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팽배한 불법파견(특히, 제조업)에 대해 형사책임에 더불어 불법에 따른 이득을 초과하는 경제적 책임까지 지도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파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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