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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최근 사업장에 노동부를 사칭하면서 팩스나 공문, 전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교육을 받으라고 협박,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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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외부기관 위탁 불필요)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혹여나 사업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관계기관(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고용노동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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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1

조회수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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