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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최근 사업장에 노동부를 사칭하면서 팩스나 공문, 전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교육을 받으라고 협박,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외부기관 위탁 불필요)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혹여나 사업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관계기관(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고용노동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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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1

조회수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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