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인것은 물론,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자들에게 주지할 의무(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주지의무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임의 최저임금 전단지를 게시하시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인것은 물론,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자들에게 주지할 의무(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주지의무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임의 최저임금 전단지를 게시하시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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