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1. 7. 7.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법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1. 7. 16.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규정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을 추가한 것인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2021. 1. 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의 대체공휴일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해 총 11일의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원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칙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휴일 대체는 단순히 공휴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며, 기존에 대체되는 날이 근로일이었던 사업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공휴일 하루당 대략 1.5일치 인건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 [일급 vs 유급휴일수당(일급)+휴일근로수당(일급×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