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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별연장근로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합의서

2021. 7. 1.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됩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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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5

조회수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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