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
- 고용노동부, 추석 전 2주간(9.14~25)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9.2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15년 예산 1,003억)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추규봉 (044-202-7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