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
- 20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작업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강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자 대피 실효성 확보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4>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한편,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량, 기계의 안전검사 정보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장 기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재희 (044-202-7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