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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한다

건설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한다
-11.13(금) 노․사․정 실무TF 제1차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11월 1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5.8.4. 국무회의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려는 조치이다.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하여 ‘16.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기능은 ①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②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③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하고, “노사정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대술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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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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