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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9천만원 금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구속

1억 9천만원 금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구속
공장 폐업 사실 숨기고 근로자들에게 거짓약속 일삼아

12.10.(목)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9천여만원을 체불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테크(대구 달서구 소재) 대표 이모씨(남, 4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씨는 올해 7월에 금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구인근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잠적하였다가 수차례 걸친 근로감독관의 소재파악 등 체포 가능성에 심적 압박을 받고 출석하였으나 기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업주로,
  
피의자 이씨는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 라고 속이고 실제 수급한 돈은 임금 이외 자재구입이나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 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폐업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쉬는 주말에 담보잡힌 기계를 처분한 후 잠적하여 근로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고, 
 
잠적 후에도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고 내연녀 관계로 추정되는 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필요시에만 먼저 전화를 하여 임금체불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였고, 잠적 중에도 남은 공장 임대 보증금 1,100여만원을 챙겨 내연녀 관계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빌린 돈 명목으로 전부 건네주었으며, 또한 공장운영자금과 차량 구입을 위해 근로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도 변제치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 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 간 근로감독관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 한번도 응한 사실이 없이  의도적인 임금 체불로 거짓약속과 책임 회피를 일삼고 잠적한 채 청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 등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함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 하면서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민경  (053-605-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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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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