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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8%→0.06%로 인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8%→0.06%로 인하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회 거쳐 행정예고 -

12. 9.(수)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납부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지난 2010년도에 0.04%에서 0.08%로 인상한 후 6년 만에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12.4.(금)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14년도 2,632억원) 규모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5.11.25. 기준 적립금이 9,106억원(3.46배)인 점을 감안하였다. 
 
다만, 부담금 비율 인하를 0.06%로 소폭 조정한 배경에는 

‘15.7.1. 시행된 소액체당금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체당금이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 조선업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당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체당금 지급 추이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0.03%(‘03~’04년)에서 0.09%(‘00년)까지 조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부담금 비율(안) 0.06%에 대하여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며, 사업주는 이번 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금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주택 (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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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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