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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방호장치(안전성 확보장치) 설치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하 공단)은 최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개월간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대 5건, 이동식 크레인 2건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 모두 7명이 사망하였다. 

고소작업대는 주로 근로자가 승․하강 하는 작업대에 탑승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위한 장치이며, 이동식크레인의 경우는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이동하기 위한 장치이다.

  고소작업대는 2미터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끼임사고나 추락사고, 전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높은 곳에서의 전기작업 시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에 의한 충돌 및 기계장치의 전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처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은 높은곳에서의 작업과 기계장치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사망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은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나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설비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지원되는 방호장치는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붐대’ 절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각도센서’와 ‘길이센서’를 비롯해 중량물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다.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신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http://clean.kosha.or.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단은 방호장치 지원과 함께 고소작업대 관련 건설업체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   전문기술팀  이건호 (052-7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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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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