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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9.11.~9.29.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전국 47개 관서, 모든 근로감독관 “추석 명절, 체불은 없다”는 각오로 뛴다.
- 고용노동부, 9.11.~9.29.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11부터 9.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하여 조기 추진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2만2천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지역별로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아울러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9.12~9.28까지 6개청과 3개지청(경기, 울산, 강원) 지역에 설치예정인“현장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퇴직연금복지과 윤주섭 (044-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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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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