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법인이 선정한 2018년 5월의 노동뉴스입니다.
이번 달에는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법은 2018. 5. 29.부로 시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17
조회수3,273
관리자
대구 수성구 황금동 청솔로 12길 40 황금미진아파트상가 301호 (황금동 705-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후문 Tel : 053-745-7713 / Email : daegu@labor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