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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2014. 7. 1.)

ㅇ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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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6-05

조회수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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