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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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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