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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법인자금 횡령하여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9천9백여만원 체불

8.24.(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황계자)은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여원을 체불한 섬유염색가공품 제조 업체 ㈜○○디(대구 서구 소재) 대표이사 김모씨(남,5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 씨는 계획적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주택구입 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24명의 2014.10월 임금을 비롯하여 3개월 여 분 임금 및 퇴직금 포함 합계 199,293,840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김 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22건의 임금 등 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상습적인 체불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외국인(9명), 고령자(50세이상) 및 여성(10명) 등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되었고, 체불근로자들은 피의자의 체불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피의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가동중단 후 확보한 거래대금(6천8백여만원)을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 일부 변제 하는 등으로 ’체당금‘제도를 악용하였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서는 이달 초인 8.4(화)에도 상습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주)○○기계 전 대표이사 최모씨, 체불금액 약 6억원)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황계자 지청장은 “앞으로는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7명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구속사범이 부쩍 늘어났는데, 이는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 등 철저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  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성미정  (053-605-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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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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