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범위 확대 |
- 도급 근로자 보호 책임 강화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 |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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