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검찰은 5.4일(월)부터 다음달 12일까지 6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산업재해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되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
단속은 검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고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①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②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③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에 대해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재해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2015년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작동에 대해 정밀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신우승 (044-202-7685) 대검찰청 공안3과 진현일 (02-3480-2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