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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천만원 금품체불 후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 구속

2억 4천만원 금품체불 후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12월12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 중에 체포된 사업주 김모씨(당44세, 캐나다 국적)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의료로봇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를 경영하면서 2014년 2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 4천여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이다. 

구속된 김씨는 근로자들의 6개월여 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연락을 끊고 2014. 2월경 해외로 잠적하여 1년 6개월여를 도피하다가 자녀 생일파티를 위해 가족이 있는 또 다른 나라(태국)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은 사업운영 중 경영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의 치료를 위해 잠시 해외에 나간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불금품에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체불 청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업주의 부도덕성이 발견되고,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렀다.
   * 2014.12. 피해근로자 15명에게 체당금 1억7천만원 지급 

조익환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조용규 (031-93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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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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