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어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2.4. 고용부 보도자료 참조) 또 다른 핸드폰 부품업체 근로자 1명이 유사 증상으로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22. 부천 소재 OO병원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의심 사례를 통보해옴에 따라 확인된 내용으로 2.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여, 28세)가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알코올 중독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실을 확인한 직후 2.23.(화) 즉시 해당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발생 사업장은 지난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바 있는데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그 죄질이 여느 사고보다 불량한 점을 감안, 매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핸드폰 부품제조업체에 대하여 긴급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응급실에 메틸알코올 중독사례를 전파(2.24)하여 조기에 유사사례가 발견․적절한 치료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하청 산업안전 공생협력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금번 일련의 사고의 특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영세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점,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미약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고가 추가 발생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원청이 “영세사업장에 대해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에틸알코올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지도지원 등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져야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김정연 (044-202-7744),중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선철 (032-46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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