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근로감독 고삐 당긴다 |
-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 |
고용노동부는 8.22.(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하였다.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백여 사업장을 포함하여 5백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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