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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     목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  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37호)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한창훈
등록일
2016-08-0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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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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