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근절,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
- 노동개혁 현장 실천, 차질 없이 추진 -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열정페이 상담·보호 사례》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1.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4.19. 호텔업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말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은 119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을 확대 개편, 상담·지원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 증원, 상담시간 연장(18시→19시),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강화
② 「익명게시판」을 5~7월간 집중 운영, 사업장 점검·감독 시행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취약사업장 일제점검(8천개소),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백개소)에 포함, 법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 ③ 5월중 인턴(일경험 수련생) 「표준협약서」 개발 및 전자화 보급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하여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송유나 (044-202-7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