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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감독은 격차해소와 열정페이 근절 등 노동개혁 현장 확산에 주력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3월 14일 발표하였다.

 

 ‘16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이날 발표한 근로감독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은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집중 ⇒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모든 정기, 수시 근로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여 차별 분야의 경우 ‘15년도 감독대상보다 7.5배 증가한 12,000개소(전년도 1,600개소)에 대해 감독을 한다.
 
이번 감독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 임에도 현장에서 당사자간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독과 함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 맞춤형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개소)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노무공급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 서남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5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근로감독 강화 ⇒ 열정페이 근절 및 근로조건 개선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16.2.1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풀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 분야 ⇒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장시간 근로개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한편, 감독 사업장 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노사발전재단) 및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분야 ⇒ 능력중심 인력운영 정착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 권리구제의 내실화를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16.7.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14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 중 32%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을 강화하였다.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21개↑)으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쟁의행위 이전 직장폐쇄 등 중요 범죄는 즉시 범죄인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금품청산(25일→14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25일→14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미고지(7일→즉시시정) 등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회복을 위해 시정기간을 단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한 위반사항 조치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면 계속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 근로감독 도입‧시행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 등 스마트 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풀을 만든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근로감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화된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 복원‧분석, 스마트폰 송수신 내역 조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4월부터 가동한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운영되면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고도화되는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위반 사례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6년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울 계획” 임을 밝히고, “체불 등 신고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근로감독 여력 부족 우려가 있으나 맞춤형 기획감독과 스마트형 감독 도입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을 높여 극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정홍석 (044-202-7527)
           고용차별개선과  황명근 (044-20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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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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