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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근절,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열정페이 근절,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 노동개혁 현장 실천, 차질 없이 추진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열정페이 상담·보호 사례》

<사례1>
00대학교 △△과에 재학중인 A군은 현장실습(평가점수 60점 이상 이수시 학점 인정) 과정으로 □□회사 마케팅부서에서 홍보·어플 계정관리를 담당하며 4주 기준 8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정상 실습과정 중간에 그만둬야 했던 A군은 한달을 다 못채웠다는 이유로 28만원만 받았고, A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주는 평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해서 학점 이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해, A군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 노무사는 심층 상담을 통해 A군이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하고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턴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보고, 현재 대학 측과 함께 사업주와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2> 대학을 졸업한 B양은 수습기간 2개월(임금 100만원) 후 정직원  채용 조건을 보고 취업하였으나, 막상 근무를 시작한 후 임금은 90만원으로 하향, 수습기간은 3개월로 연장되었고 잦은 연장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 노무사는 회사의 근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출퇴근 내역 확인을 위해 지하철카드, 택시 요금결제 내역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파악해, 노무사가 B양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1.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4.19. 호텔업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말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은 119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침 발표 이후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을 확대 개편, 상담·지원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 증원, 상담시간 연장(18시→19시),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강화

 

② 「익명게시판」을 5~7월간 집중 운영, 사업장 점검·감독 시행
금년 5~7월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유선) 고객상담센터(1350), 1644-3119를 통해 제보 추진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취약사업장 일제점검(8천개소),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백개소)에 포함, 법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

③ 5월중 인턴(일경험 수련생) 「표준협약서」 개발 및 전자화 보급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하여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프랜차이즈 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 참여하는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 실시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앱 및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된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송유나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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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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