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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 7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7월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 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국 건설현장 원수급인 10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원.하수급인 연대책임 등) 등의 점검과,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인지 및 건설근로자법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손영기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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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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