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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업체 대표 임금체불로 구속

2016년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서 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 등의 경미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죄질이 극히 나쁘거나 체불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드물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도 될 수 있는데, 이번 체불사건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악의적인 체불로 인정되어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발췌>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7일 회사 직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7천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대구시 달서구 섬유업체 대표 이모(59)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5일 회사가 부도난 뒤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8천만원을 받았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 31명한테는 겨우 2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자신의 임금과 자녀의 급여, 채무변제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대구서부지청은 “이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직원들은 체불의 고통 속에서 이 씨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방문하느라 다른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 31명 가운데 10여명은 7년이상 근무해 못받은 퇴직금이 2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년이상 근무한 한 직원은 체불 퇴직금이 5600만원을 웃돌았다. 박세경 고용부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1인당 최고 900만원씩의 체당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은 퇴직금을 받지못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병호 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가정파탄까지 불러오는 나쁜 범죄이다. 추석 밑에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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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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